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력적인 지원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고정비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주택 고정비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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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개인주택 고정비 사용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대표자의 개인주택 고정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크레딧은 사업장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정비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와 같은 사업장 관련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개인주택의 공과금(예: 가정용 전기, 수도 요금)이나 개인 명의의 보험료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크레딧이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예: 자택에서 소규모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공과금에 한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과금 계약이 사업자 등록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택 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사업자 명의로 청구된다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 명의로 청구된 전기 요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2023년 기준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영업 상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 업종(도박, 가상자산 매매 등), 담배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중복 신청: 복수 사업체 운영 시, 1인당 1개 사업체로 신청 가능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자동 확인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 혜택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 (디지털 포인트)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사용, 미사용분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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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공과금: 사업장 전기, 가스, 수도, 상·하수도 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결제 방식: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참여 카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credit.sbiz24.kr 또는 www.semas.or.kr
- 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선택
- 정보 입력: 국세청 연동으로 매출 자동 확인, 지원받을 카드사 선택
- 완료: 심사 후 문자로 발급 안내 수신,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적용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문의처:
- 전용 콜센터: ☎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33-0100 (내선 2번)
- 홈페이지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유의사항 및 팁
- 사업장 명의 확인: 크레딧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공과금 및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명의의 계약은 지원 불가하니, 자택 겸 사업장인 경우 계약 명의를 확인하세요.
- 사용 기한 준수: 크레딧은 발급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 카드 등록: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기업카드나 이용 제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 사기 주의: 공무원 사칭이나 가짜 사이트를 통한 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세요.
- 결제 내역 보관: 크레딧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세무 처리를 대비하세요.
자택 겸 사업장 운영자를 위한 팁
만약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공과금 계약을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 계약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하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여 비용 처리를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기 요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전기 요금에 한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사업자 명의로 변경 후 신청하세요.
Q. 개인 건강보험료도 크레딧으로 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장과 관련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개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는 제외됩니다.
Q. 크레딧 사용 내역은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크레딧 사용 내역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만,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하나요?
A. 일부 정책자금(예: 희망회복금)과는 중복 가능하지만, 유사 크레딧
프로그램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결론: 사업장 고정비에 집중된 실질적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장 고정비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표자의 개인주택 고정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택 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과금 계약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사이트를 방문해 자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추가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0600)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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